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른 협약 (문단 편집) == 주요 내용 == * 보호국 법률 원칙 저작권 보호는 조약 이외의 내용은 해당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에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5조 2항] 즉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국가가 법률을 작성하여 이를 집행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저작권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 내국인과 동급 대우 조약가맹국들은 다른 가맹국가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자국 국민들과 동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 최소 내국인급 대우를 해야 하며, 내국인보다 '''상위대우는 가능하나, 내국인보다 권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5조 1항] 단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 이 개념을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차등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국가는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100년간 인정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국가가 저작권을 사후 50년간 인정한다면, 이때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 창작된 순간부터 보호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순간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이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등록, 허가, 저작권 표시 등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5조 2항] *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 [[저작권]]이 본래 저작권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인격적권리로써 저작자가 가진 저작자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6-1조 제1항) 또한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해야만 한다.[* 6-2조 제 2항] 쉽게 설명하면 저작권은 포기하거나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해도,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내가 만든거라고 주장해선 안된다는 의미. * [[소급효]] 적용 협약 가맹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도 협약 이후와 동등한 보호권리가 부여된다. * 저작권 보호기간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수명과 이후 '''최소 50년으로 설정해야 하며''', 2011.7.1자로 발효된 [[한미 FTA]] 미국의 저작권자 사후 70년 영향으로 한국도 2011.7.1자로 시행되며 소급적용은 안된다. 만화 저작물 역시 사진, 그림과 동일한 저작권을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